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 5.14.]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001호, 2022.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6><개정 2016.11.16.>

제3조 <삭제 2016.11.16.>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6>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6조(원상복구) ① <삭제 2016.11.16.>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6>

제7조 삭제 <2012.8.6>

제8조 삭제 <2012.8.6>

제9조 삭제 <2012.8.6>

제10조 삭제 <2012.8.6>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2012.8.6>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6>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2.8.6>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어림계산액을 미리 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6>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 제51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에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6>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6>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과 배수설비 준공도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8.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6>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2.15>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2.8.6>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미루어서 계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루어서 계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6>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8.6>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6]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1.5.>

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8.6>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8.6>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6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6>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6>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 (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2.8.6]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신설 2012.8.6]

② 제22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8.6]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8.6]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 연도에 해당하는 가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 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8.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8.6><개정 2016.11.16.>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8.6>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그 밖에 군수가 분뇨를 수집·운반하도록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처리비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6>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2.8.6>

④ 삭제 <2012.8.6>

⑤ 삭제 <2012.8.6>

⑥ 삭제 <2012.8.6>

⑦ 삭제 <2012.8.6>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버린다.

③ 군수는 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반입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가 처리비를 내지 않으면 처리장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6]

제24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8.6>

1.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제35조 에 따라 감면된 자

3.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가족 [신설 2012.8.6]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된 경우 <개정 2012.8.6><개정 2021.2.15>

5. 그 밖에 공익상 또는 특별한 이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21.2.15>

②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9.10.7>

1. 군수는 자가 지침 및 전자고지 참여 하수도 사용자 등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자 등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5>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 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9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6><개정 2017.6.28.><개정 2021.2.15>

제26조 (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8.6><개정 2015.5.27><개정 2016.11.1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6>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및 그 밖의 체납액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2.15>

1. (채권)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3년

2. (채무)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5년 <개정 2021.2.15>

[본조신설 2012.8.6]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6>

부칙 <1999.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 제10조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군수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하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3조의2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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